15일 국회서 청문회…여·야 공방 예상배우자 1억여원 증여세 탈루 의혹서울고검장 퇴임 후 전관예우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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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도덕성·역량·적격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쟁점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세금 탈루 및 전관예우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 8월 박 후보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총 24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각각 12억2500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2017년 11월 서울고등검찰청장을 사직한 직후 신고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갑자기 증식한 배우자의 현금 출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부부간 증여세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만 면제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박 후보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아파트 대금을 지불했다면 면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30%인 약 1억8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2018년 이후 납부한 증여세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아파트 최초 구매 시점인 1998년과 이후 2003년에는 부부 공동자금으로 구매를 진행했으나, 후보자 단독으로 명의를 등록했다"며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을 퇴직한 후 6년 반 동안 재산이 23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으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618만원보다 22억8723만원 늘었다.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억8000여만원이었다.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박 후보자가 '전관예유'를 통해 사건을 수임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박 후보자 측은 "(수입은) 총매출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며 통상 수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 개인 신상과 더불어 법무부의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현 정부에서 출범했으나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사정보관리단, 최근 설 특별사면으로 제기된 '약속 사면'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