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서 청문회…여·야 공방 예상배우자 1억여원 증여세 탈루 의혹서울고검장 퇴임 후 전관예우 의혹도
  • ▲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도덕성·역량·적격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쟁점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세금 탈루 및 전관예우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 8월 박 후보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총 24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각각 12억2500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2017년 11월 서울고등검찰청장을 사직한 직후 신고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갑자기 증식한 배우자의 현금 출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만 면제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박 후보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아파트 대금을 지불했다면 면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30%인 약 1억8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2018년 이후 납부한 증여세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아파트 최초 구매 시점인 1998년과 이후 2003년에는 부부 공동자금으로 구매를 진행했으나, 후보자 단독으로 명의를 등록했다"며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을 퇴직한 후 6년 반 동안 재산이 23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으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618만원보다 22억8723만원 늘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억8000여만원이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박 후보자가 '전관예유'를 통해 사건을 수임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박 후보자 측은 "(수입은) 총매출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며 통상 수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 개인 신상과 더불어 법무부의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현 정부에서 출범했으나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사정보관리단, 최근 설 특별사면으로 제기된 '약속 사면'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