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해 면책보호 안돼"
  •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이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심리에 참여한 세 판사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번에 법원이 면책 특권 불인정 판단을 내린 건은 잭 스미스 특검이 지난해 기소한 건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어 이번 2심 법원에서도 역시 기각된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항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 재판을 올해 11월 대선 이후로 늦추려는 전략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내달 4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일정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납입 사건에 대해 '반란 행위'라며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달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