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1일 고발장 접수… "이들 주장은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동조하는 것"4개월 만에 또다시 고발당해
  • '종북 세미나' 개최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형사 고발됐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을 찾아 윤 의원과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는 북한 노동당대회가 국회에서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서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이들의 주장은 북한의 무력통일과 적화통일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국회 회의실을 제공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 제공의 죄에 해당하고, 북한의 전쟁관을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한 것은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토론자들의 결론은 북한을 위해서라면 수백만 명이 사망한 6·25전쟁을 한 번 더 하자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간첩단의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윤미향 의원은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조총련 행사 참석 등 간첩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윤 의원을 영입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미향의원실 주최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평화의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윤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윤석열정부의 반북·멸북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체제를 해결할 길을 이 토론회에서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수 이사장은 "최후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통일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며 "북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이다. '영토 완정'을 통해서 점령하고, 평정하고, 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창준 평화통일정책연구센터장은 "한반도 전쟁 위기는 실재한다. 실재하는 근원은 북 때문이 아니라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