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 시공 야기"
  •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29일 '인천 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면서 서울시에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1개월)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또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