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일 관보에 공시 송달 게재"검사로서 체면 손상시키는 행위"
  •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상윤 기자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당사자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관보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고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로 이 연구위원이 "2023년 1월17일부터 2023년 11월28일까지 8회에 걸쳐 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2조 3호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총장(시절)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관련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것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도 지난 4일 감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도 2022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기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