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벌금 700만 원·선고유예 法 "정찬우,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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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청탁을 받고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되지만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는 것으로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기여도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등과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순차공모해 하나금융그룹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은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전 부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법인장을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