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UPR서 '강제송환금지' 발언국 공식집계 없어"한국·영국·체코·우루과이·아프가니스탄 등 5개국 나서
  • ▲ 외교부. ⓒ정상윤 기자
    ▲ 외교부. ⓒ정상윤 기자
    중국에 대한 '조용한 외교'에 치중해온 한국 정부가 유엔의 중국 대상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처음으로 탈북자 강제북송(강제송환) 문제를 거론했다. 진일보한 행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UPR에서 중국에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국가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양자·다자 차원의 국제공조 노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UPR에서 중국에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의무를 권고한 국가들에 대해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아프가니스탄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희가 공식 집계를 안 했을 뿐이고, 영국 등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여러 나라들이 강제송환 금지에 대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는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UPR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이민자들과 난민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아프가니스탄이 외교부의 비공식 집계에서 빠진 데 대한 해명이다.

    당시 UPR에서 서방 국가들의 질의는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 문제 집중됐다. 중국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를 권고한 국가는 161개 발언국 중에서 한국을 비롯해 영국, 체코, 우루과이, 아프가니스탄 등 5개국뿐이었다. 외교부의 로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한국의 압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같은 주요 우방국들,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들과 네트워킹해서 '의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접근법'을 취해 국제적으로 압박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이번 중국에 대한 UPR이 한 3시간 30분간 진행됐고, 많은 유엔 회원국이 중국에 대한 인권 개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가 있다. 우리 정부가 특히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강제송환 금지를 언급한 나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탈북자)의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충분히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이 결의가 채택된 것만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탈북민에 대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또 "각국이 서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개선 제안을 한다는 UPR의 기본 취지에 따라서 이번 4차 중국 UPR에 적극 참여했다"면서 중국 UPR을 '정치화 의도'로 폄훼한 중국 외교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탈북자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고 "중국에는 소위 말하는 탈북자가 없다는 말이 있다.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에 입국한 사람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인권 심의 기구는 각국이 평등하게 교류하고 대화와 협력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서 건설적이고 비정치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정치 이슈화했다고 폄훼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1951년 '유엔난민지위에관한협약(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뿐 아니라, 인종차별철폐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아동권리협약·사회권규약·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을 가입·비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협약상 난민인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로 규정하며 강제 북송함으로써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의무도 위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