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선제 현실과 법원 판단 달라 유감"양경규 전 민주총 부위원장이 자리 승계
  •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직을 사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직을 사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로 처리됐다. 이 의원은 "저에게 주어진 정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멈추는 것이 안타깝다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 자유에 대한 대법원 최종 법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당내 경선 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 상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 중에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서가 수리된 후 정의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두둔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기 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 관해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입법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사직하는 이유는 정의당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비례대표직은 의원이 사퇴하면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다음 순번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 시점 이후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정의당은 6석에서 5석이 된다.

    오는 4월 총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 원내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 3지대 정당들의 연대 등으로 현역 의석 수가 채워지면 정의당이 기호 3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3번째로 의석이 많은 정당이다.

    한편 정의당 또 다른 비례대표인 류호정 의원 탈당계도 25일 처리됐다. 이에 정의당 비례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그 자리를 승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