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선제 현실과 법원 판단 달라 유감"양경규 전 민주총 부위원장이 자리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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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로 처리됐다. 이 의원은 "저에게 주어진 정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멈추는 것이 안타깝다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 자유에 대한 대법원 최종 법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이 전 의원은 "당내 경선 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 상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 중에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그럼에도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서가 수리된 후 정의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두둔했다.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기 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 관해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입법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이 사직하는 이유는 정의당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비례대표직은 의원이 사퇴하면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다음 순번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 시점 이후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정의당은 6석에서 5석이 된다.오는 4월 총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 원내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 3지대 정당들의 연대 등으로 현역 의석 수가 채워지면 정의당이 기호 3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현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3번째로 의석이 많은 정당이다.한편 정의당 또 다른 비례대표인 류호정 의원 탈당계도 25일 처리됐다. 이에 정의당 비례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그 자리를 승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