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 및 횡령 혐의… 일당 36명 검거해 주범급 3명 구속경찰 "세무서에 고발 조치… 엄정하게 사법처리 예정"
  • ▲ 사진은 해상용 벙커C유가 육상으로 유통되는 과정이 담긴 CCTV 장면 일부 캡처. ⓒ은평경찰서
    ▲ 사진은 해상용 벙커C유가 육상으로 유통되는 과정이 담긴 CCTV 장면 일부 캡처. ⓒ은평경찰서
    항구에 세워진 배에서 수십억 원어치의 해상유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택·인천항에 정박한 외항선을 대상으로 해상유를 빼돌린 선장 A씨 등 일당 36명을 절취 및 횡령 혐의로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장 A씨 등 절취책 2명과 불법 저장소를 운영한 보관책 B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운반책 탱크로리 기사 C씨, 장물 취득자 D씨 등 나머지 3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총 133차례에 걸쳐 18억7000만 원 상당의 해상유 224만ℓ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파주시에 있는 불법 저장소로 기름을 빼돌려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평택항 인근 기름 공급 장소 주변에서 잠복수사했고, 불법 저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와 요금소 통과 내역 등을 분석하며 피의자들의 범행 행각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적발 당시 불법 저장소에는 4만9000ℓ 상당의 해상유가 저장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상에서 쓰이는 벙커C유가 육상에서 유통될 경우 황 함유량이 초과해 대기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석유관리원에 통보하고 불법 유통에 따른 세금 탈루 행위 조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선박들이 해상유를 주유할 때 보통 300t(30만ℓ) 정도를 주유하는데 중간에 일부를 덜어 넣어도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면서 "불법적인 연료 절취·유통 및 장물 처분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