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고 해외여행,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서민위 "공무원 성실함과 사명감에 찬물 끼얹는 행위"
  •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DB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DB
    허위로 병가를 쓰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서울경찰청에 서울시 공무원 230명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내고 허위로 병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21명, 골프 접대를 받은 토목직 공무원 2명과 시설직 공무원 9명,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 19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민위는 우선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토목직·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권남용·수뢰·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근무지 이탈 공무원 21명은 공무집행방해·허위공뭔서작성·사기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198명은 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엄청난 범죄 행위로 단순한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처벌하고 구속시켜 공무원 직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장은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또 "(근무수당 부당수령은) 대다수 공무원의 성실함과 사명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해양경찰관 등이 초과근무수당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