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취임사서 "연속성 있는 재판 위한 인사원칙 정립돼야" 강조"선진 사법 미래 위해 입법적 뒷받침 필수적"
  •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뉴데일리 DB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뉴데일리 DB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천 저장은 "국민에게 도움 되는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 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인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3년과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 처장은 또 "재판과 민원업무의 인공지능(AI) 활용, 등기·신청 등과 같은 일상적 대국민 사법서비스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차세대 사법전산시스템의 시작과 고도화를 통해 재판업무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게 하고 미래세대의 가치와 시각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도 연구·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천 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 천 처장의 전임자인 김상환(57·20기) 대법관은 지난 2년8개월간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재판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