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취임사서 "연속성 있는 재판 위한 인사원칙 정립돼야" 강조"선진 사법 미래 위해 입법적 뒷받침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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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천 저장은 "국민에게 도움 되는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 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인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3년과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천 처장은 또 "재판과 민원업무의 인공지능(AI) 활용, 등기·신청 등과 같은 일상적 대국민 사법서비스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천 처장은 "차세대 사법전산시스템의 시작과 고도화를 통해 재판업무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게 하고 미래세대의 가치와 시각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도 연구·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천 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 천 처장의 전임자인 김상환(57·20기) 대법관은 지난 2년8개월간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재판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