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측 "구속기한 얼마 남지 않아… 불구속 재판 원해"재판부, 피고와 검찰 측 의견 듣고 보석 여부 결정할 방침
  •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오는 2월3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지난해 2월3일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을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며, 나머지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계열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등(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