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봄까지 4번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초안 작성해야""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 요청 문구 추가해야"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뉴시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을 비롯한 북한 인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4년 4월부터 2027년 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4번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초안을 작성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인권결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북한인권 운동가들과 단체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을 맡아온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한국은 단 한 번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 작성국이었던 적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 되기조차 '거부(拒否)'하는 등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12월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한국의 2013~2014년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당시 오준 유엔 대사는 '남한 사람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며 "이제 한국이 2024~2025년 다시 유엔 안보리에 (비상임이사국으로) 복귀하는 시점에 한국은 이들 말을 실천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초안 작성을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이 정부에서 2027년 봄까지 앞으로 4번의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서 공동 초안 작성을 확립된 실행으로 만든다면 그 어느 정부도 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2024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되고 결의안에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중국의 탈북난민(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등에 대한 책임규명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의 계속되는 인권침해 의혹에 우려를 표하며"라는 기존 결의의 표현을 "계속되는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의 계속되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하의 송환권 거부 및"과 "의혹, 특히 강제노동, 노예화, 고문, 구금, 강제실종, 처형,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및 가족의 강제 분리"로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인 억류자 6인(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인)의 이름을 결의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 등도 요청했다.

    또한, 2023년 4월4일 결의 52/28호 본문의 여섯 번째 문단의 '보장할'과 '촉구하며' 등의 표현을 각각 "보장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난민, 망명 신청자 및 다른 시민의 접촉자와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를 자제할" "촉구하고, 사무총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난민, 망명 신청자 및 다른 시민의 송환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선할 것을 요청하며" 등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북한이 여전히 자유권위원회(HRC)가 보낸 제3차 정기보고에 관한 보고 전 질의목록(LOIPR)에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2023년 4월4일자 결의 52/28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자유권위원회가 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3차 정기 보고에 관한 보고 전 질의목록에 답할 것을 권고하며"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는 안보리의 권한을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거나 로마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할 것을 요청하며"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만약 소수의 국가가 이러한 인권이사회의 북한 결의안 수정을 막는다면 한국은 합의 채택 대신에 표결 채택을 택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의 관점에서도 내실이 있는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되는 물타기 결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추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 전에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가족을 포함한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 및 북한인권 단체와 정기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타국 정부들이 20년 넘게 해온 일"이라며 정부가 신원을 파악한 국군포로의 수(2007년 8월 마지막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불 300명 등 총 1770명) 및 국군포로 가족 탈북 입국자 수를 공개하고, 이를 유엔에 보고할 것을 호소했다.

    이 공개서한에는 △김규리(2023년 10월 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 씨의 언니) △김정삼(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한보이스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