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교체할 이유 없어"… 2개월 지연된 재판 해 넘겨 재개수원지검 "검사에 이어 재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따른 재항고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자세하게는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의 석명 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이 이 전 부지사 측이 든 법관 기피신청 사유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 재판은 멈춘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지만 수원고법 또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이 최종 기피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두 달 넘게 지연된 이 사건 1심 재판은 해를 넘겨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수사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 청원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수원지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에서 검사 탄핵 청원을 한 것은 재판받는 피고인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