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병영 내 무단 반입스마트폰 통해 소속 함정 위치 중국인에 유출
  • ▲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북한 김씨 왕조를 찬양한 해군 A병장이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군검찰단은 19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서 이첩된 A병장과 관련한 세부 내용과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첩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A병장은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해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했다. 

    A병장은 휴가기간인 지난해 11월께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했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로 무반 반입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께 A병장은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했다. 당시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됐다.

    A병장은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이에 방첩사는 지난 4월6일 A병장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누설) 위반 혐의로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해군검찰단은 이날 A병장을 기소하기 전까지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해왔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해 7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 병사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해 엄중 처벌해왔다.

    방첩사는 지난해 4월에는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대위를 검거한 바 있다. 이 대위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돼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한 혐의를 받았다.

    방첩사는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행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했다"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