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권순일 후배… 박영수·이성만·강진구 영장도 기각송영길, 특가법상 뇌물·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 송영길 구속 여부 결정될 듯
  •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 판단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앞서 유 부장판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만큼,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18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과, 외곽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송 전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담긴 돈 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 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검찰은 이 대목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 ▲ 용산의 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페이스북
    ▲ 용산의 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페이스북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27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역시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특히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직접증거가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즉각 유 부장판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기자단에 보낸 성명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했다"며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유 부장판사는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과 관련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유 부장판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영장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한 유 부장판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거지 침입' 혐의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혐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장애인 버스 시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민중당(현 진보당)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9기로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는 올해 2월부터 맡았다. 

    특히 유 부장판사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 전 대법관과는 같은 고교,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전 대표는 13일 한 중식당에서 짜장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송 전 대표는 사진과 함께 "변호사들과 영장실질심사를 잘 준비하겠다"며 "(중식당) 주인은 돈을 안 받으려고 하고 손님들도 응원해준다"는 글을 남겼다.

    사진에는 송 전 대표가 키우는 반려견이 주인을 바라보는 모습도 담겼다. 상당히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