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내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 성남시에선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공사 운영 주도권은 사실상 이재명에게 있었다" 유동규 측 증언과 일치
  • ▲ 무죄를 선고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무죄를 선고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의사결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렸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핵심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사건 본류재판에 '김용 유죄 판결문'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법원이 인정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공사에 있을 때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 정진상 정책실장과 소통이 잘 되는 사이라는 것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전 장은 "입사하기 전부터 알았던 사실"이라며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수시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황 전 사장은 "유동규를 이재명의 엄청난 측근으로 알았다"며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상급자인 자신을 건너뛰고 직접 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일도 잦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은 공사 내에서는 유 전 본부장, 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측근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 즉 성남시에 종속돼 의사결정한 것으로 기억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도 반대신문을 통해 '공사 운영의 주도권은 사실상 이 대표에게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증인과 유한기 본부장은 전략기획팀 신설에 반대했다. 그러다 결국 신설됐을 때 이를 시장의 결정사항으로 받아들였느냐"고 물었고, 황 전 사장은 "유동규 혼자의 결정이라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대장동사업 당시 공사가 성남시 뜻을 거를 수 없지 않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자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다음 기일이 열리는 8일 천화동인4호 이사 이몽주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씨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검찰은 이씨를 신문하는 데 필요한 추가 증거와 함께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문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1월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법원은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도 명했다. 반면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