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공식 합의로서 존중"요코 "한국이 국제법 위반…적절한 조치 강구해달라"
  • ▲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부산에서 만나 양자 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부산에서 만나 양자 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입장을 교환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구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의 공식 합의'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가미카와 외무상과 약 85분간 회담했다. 당초 회의시간은 60분으로 예정됐지만, 이날 회의는 25분 초과해 진행됐다. 한일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제반 사안에 대한 협력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입장 공유로 다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부터 재확인했다. 서울고법은 당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해당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박 장관에게 다시 전달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최종적·불가역(不可逆)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틀 안에서 해결 지점을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각종 도발·위협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박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도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위성 발사가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합의문에 나와 있듯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해야 하며,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