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성통만사·올인모·한변, 아시아 최초 보호책임(R2P) 국제회의 개최
  • ▲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과 보호책임(R2P)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서성진 기자
    ▲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과 보호책임(R2P)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서성진 기자
    아시아에서 열린 첫 보호책임(R2P) 국제회의에서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북한 정권의 악행은 R2P(보호책임)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촉구했다.

    사단법인북한인권·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과 보호책임(R2P)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보호책임(R2P)은 개별 주권국가들이 자국 주민을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 명백히 실패한 경우 안보리가 제7장을 포함한 유엔 헌장에 단호단호한 집단적 강제 조치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북한인권과 보호책임(R2P)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북한인권과 보호책임(R2P)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2007년 취임하면서 R2P 시행을 천명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모든 자원을 무기를 만들고 위험한 군사적 기술에 투자한다. 북한의 식량과 영양부족 문제를 생각하면 이는 정말 심각한 일"이라며 "북한의 핵문제뿐 아니라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한국이 2024~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맡게 된 사실을 상기하며 "이 기회를 빌려 윤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삼아서 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제언했다.

    '북한인권'과 '성통만사'의 이사장 맡고 있는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R2P는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수록돼 10월24일 유엔총회 결의의 형태로 만장일치로 채택된 중요한 국제 원칙"이라며 "안보리가 보호책임에 따라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명예회장은 "2024년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역사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또 대한민국이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 안보리(SC)·총회(GA)·인권위원회(HRC)에서 R2P 원칙의 관철과 발전을 위해, 또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고 후속 조치에 의한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해"라며 "여기에 다른 유엔 안보리 회원국인 영국·프랑스·미국·슬로베니아(비상임)·일본(비상임)·스위스(비상임)·몰타(비상임)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캐런 스미스 전 유엔 보호책임 특별자문관은 "1990년대에 르완다와 스레브레니차에서 대량학살이 일어났음에도 국제사회가 이러한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지휘하던 유엔은 이런 일의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관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주된 문제 중 하나는 주권 개념이 '외부세력의 인도적 개입'(내정불간섭)을 강력히 비난하는 근거가 돼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특별자문관은 "어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국가적 책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에 따라 적절한 집단행동을 적시에 단호하게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에는 평화유지군의 예방적 배치와 책임성 보장은 물론이고 옵서버나 진상조사 임무, 외교, 중재, (경제·정치·표적)제재, 군사적 개입 등 유엔 헌장에 명시된 모든 선택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퀸즐랜드대 정치국제학과 아시아태평양보호책임센터의 노엘 M. 모라다 지역외교및역량배양연구소장은 "미얀마, 우크라이나,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과 관련한 결의안 등 R2P가 언급된 여러 결의안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P5)이 줄곧 자유로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R2P는 '주권의 적'이 아닌 '주권의 친구'다. 4대 잔혹범죄로부터 취약한 국민들을 보호할 국가의 일차적 책임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R2P는 오히려 훌륭한 통치와 법치, 인권보호 원칙들과 결부돼 국가의 정당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실카 샌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은 "R2P가 종종 지정학적 사항들의 영향을 받아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이중 잣대가 적용된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R2P 개입 시 군사력 사용 역시 그 타당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관할권'이 개별 국가의 손에 쥐어진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샌친 위원은 "보편적 관할권은 국가가 특정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으로, 해당 개인의 국적, 피해자의 국적, 범죄 발생 위치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며 "북한 정부가 자신들의 정부 관료들을 기소할 의지가 없음에도 보편적 관할권은 타 국가들의 법원에서 그런 범죄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샌친 위원은 "북한이 R2P 와 보편적 관할권의 시행에서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경우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의 상황은 심각한 인권남용과 국제 평화의 잠재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외교적, 다자간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