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답변"탄핵은 '과거의 중대한 법률 위반'을 단죄하기 위한 제도인데민주당은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하기 위해 탄핵… 불법이다"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에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 절차적으로 부당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 회기 중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나 (법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느냐'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四捨五入·반올림 방법)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24시간 후인 10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도 같은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위반이라며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가 편향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달곤 의원이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순간부터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된 때부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같은 회기 중에 동일한 법을 올리면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으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법을)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법안은) 보고된 순간 의제화된다"며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않고 미뤄서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 '언제까지 한다'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꼼수를 들고 나왔다"며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철회했다가 또 올리고 이런 희한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도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법률가로서 말씀드리면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 단죄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의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한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탄핵"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게다가 민주당에서도 기각될 것이라는 걸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하시는 것 아니냐"며 "이것은 무고"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