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활동, 국민 만족도 현저히 낮아행안부 "유능한 인재 유입되도록 계기 마련한 것"시민단체 "활동비 인상,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국민정서로는 활동비 인상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워"
  • ▲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최대 5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이 부족한 지방의원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한다"며 "젊은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활동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오르며, 기초의원도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바뀐다. 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인상 이후 20년 만이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는 여야(與野)가 모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0조 1항 2호에 따라 매월 직무활동에 따라 일반 직장인들처럼 '월정 수당' 급여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법 제40조 1항 1호에 따라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한다'는 명목하에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심지어 의정활동비는 소득세가 제외돼 비과세 대상이다. 이를 포함해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0조 1항 3호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따로 지급받는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세입 감소 등을 이유로 2024년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예산안을 13년 만에 삭감했고, 많은 시·도가 예산 절감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처럼 지자체 예산이 줄어드는 분위기에서 의정활동비가 늘어나면 지자체 살림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한국지방연구원의 2021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8.5%가 '불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전문성 부족 △부패 및 도덕성 부족 △통제장치 부족 등을 꼽았다. 

    시민단체 "지방재정, 좋지 못한 상태… 활동비 인상은 부적절"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올리려면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아 올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전반적으로 경제도 안 좋고 지방은 세수 감소로 인해 교부세조차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방의원들이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주고 있는 활동비도 빼앗고 싶은 마음"이라며 "일을 잘하면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서라도 주고 싶지만, 올리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나라가 어려운데 국민 세금으로 활동비를 올리는 것이 제정신이냐"고 힐난하며 "행안부는 이를 다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부영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실장도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임 실장은 "국민들의 경우, 의원들이 제대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가끔 지방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외유성 출장 등)들이 들리는데 활동비를 올리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상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