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서울시의원,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개정안 통과 시 서울시 노동이사 34명→17명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장태용 서울시의원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경영진에 전달돼야"
  • ▲ 지난 5월31일 경찰이 서울 청계광장 입구에서 민노총이 기습으로 설치한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원을 체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지난 5월31일 경찰이 서울 청계광장 입구에서 민노총이 기습으로 설치한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원을 체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서울시 산하 20개 기관 소속 현직 노동이사 26명 중 절반 이상인 17명(약 65.4%)이 민주노총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노조세력이 노동이사 자리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 "대형 노조의 경영 개입이 걱정된다"는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장태용 서울시의원은 중앙정부에 비해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노동이사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이사회에서 노동자에게도 경영 의사에 관한 결정권을 주는 제도다. 현재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노동이사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9월 서울시 조례를 거쳐 도입·시행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이사회와 근로자 간 소통이 원활해져 사회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의 선기능을 전망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의 26개 투자 출연기관 가운데 노동이사를 두고 있는 20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노동이사가 민노총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민노총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선기능보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조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공공기관으로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의 노동이사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현재 중앙정부는 정원 500명 이상인 기관에 노동이사 한 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100~299명은 1명, 300명 이상은 2명 꼴이다. 

    개정안은 이런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일 때에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노동이사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노동이사의 자격기준도 재적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장 시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례 개정안 발의 이유로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노동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전달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장 시의원은 "(노동이사제로) 민노총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된 목소리만 전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적절히 운용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