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선의원 전원 참여… 다선까지 합해 최소 180시간 당력 집중거대 야당 힘으로 24시간 후에 강제종료 가능… 민주당 강행할 듯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초·재선의원 전원이 참여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총력저지에 나선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의 문제점과 입법폭주를 설명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초·재선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소관 법안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60명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4개 법안에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뒀다. 최소 180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총력저지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을 대상으로 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확대하고 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청구한 법안 직회부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하자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다. 이어 환노위 소속 김형동·이주환·박대수·지성호 의원이 발언대에 선다. 그 다음 권성동·박형수·서범수·김미애·유경준·서정숙·이인선·윤창현·한무경·구자근·정희용·노용호·김석기·김성원·성일종 의원까지 총 20명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방송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과방위 소속 허은아·홍석준·윤두현 의원이 나선다. 이어 김승수·최영희·김용판·이만희·최형두·이태규·정경희·백종헌·조은희 의원이 참여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최연숙·김예지·박성민·정동만·이종성·김희국·최재형·박수영·전봉민·최춘식·강민국·류성걸·유상범 의원 순으로 필리버스터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경우 김병욱·강대식·태영호·조명희·배준영·정운천·윤주경·강기윤·윤한홍·정점식·최승재·김예지·배현진·이철규 의원 순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국민의힘은 장시간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지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의 종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리버스터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6명)을 포함하면 필리버스터 중단 기준을 충족한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여 만에 표결을 통해 종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