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는 31일까지 유엔총회에 '탈북자 강제북송' 우려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 예정
  • ▲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뉴시스
    ▲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뉴시스
    유럽연합(EU)이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오는 31일까지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국제인권법상 확립된 국제관습법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 체코, 스위스 등 최소 4개국 대표는 지난 23일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한국 대표인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우리는 최근 수백 명의 탈북자가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추가 송환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영국 대표는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함에 따라 많은 난민과 탈북자가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함에 따라 '탈북 난민'들이 부당하게 강제 송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체코 대표는 "체코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며 회의 참여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스위스 대표는 "북한이 (국경) 개방을 선언한 것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대다수가 여성인 수백 명의 난민(탈북자)이 강제 북송됐다는 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이 보장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중국 대표는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다. 그들은 중국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회의실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2023 통일과 나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가 '최근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현황과 송환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회의실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2023 통일과 나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가 '최근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현황과 송환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주장과 달리,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주요 인권조약기구 등은 탈북자가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 제1조에 따른 '정치적 난민' 지위 또는 적어도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이 1982년에 비준한 '난민협약'의 맹점을 이용해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난민협약이 난민지위의 입증기준과 입증책임 등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는 탓에 어떤 난민인정절차를 채택할지는 각 체약국의 국내법과 입법 재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관례와 중국 국내법(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 등)에 따라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탈북자를 '불법 밀입국한 불법체류자', 즉 '범죄자'로 분류해 적발하고 강제 북송해왔던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이 개최한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박해의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출국해 이후에 본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생긴 경우, 즉 본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이후에 난민이 된 사람도 '후발적 난민', 소위 현장난민으로 협약상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협약 제33조와 달리, 예외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상이 난민일 필요도 없다. 인간이라면 다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난민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당사국 영토 내의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을 탈북자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이 콘퍼런스에서 "'난민, 탈북자는 없다'는 중국의 주장을 틀어막으려면 우리도 탈북자를 난민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탈북민' 또는 '탈북자'라는 용어 대신에 '북한 난민'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독일에서는 아주 객관적인 용어를 썼다. 탈동독자들을 '탈동독인이라고 하지 않고 '독일 난민'이라고 했다"면서 "용어를 바꿔야 한다. 용어는 사람의 뇌와 마음을 좌우하는 이데올로기다. 부모가 (자식을) '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순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탈북자들을) '탈북자'라고 부르니까 중국은 '탈북자'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