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로 검찰 공정성·신뢰에 영향 미쳐"유시민 "억울하다… 내 오인에서 비롯된 오해였다"
  •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한 장관)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성·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며 "발언 당시 비방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 모든 분께 죄송하다"면서도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저로서는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검언유착 보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입에 올릴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은 내 오인에서 비롯된 오해였다고 다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받은 사회적 비판, 명예훼손이 피고인 발언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중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발언 때문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제3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될 뻔했던 당사자로 방송에 나와 심경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월2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