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은 13일부터 재개검찰이 묶었던 사건 분리기소하면 이재명 관련 재판은 최대 5건 영장 기각됐는데도 '재판 리스크'… 각종 비리 의혹에 법원 출석 부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의 방탄이 뚫려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영장 기각으로 생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단골손님'이 될 전망이다. 대장동사건 재판이 이번주 시작되면서 그동안 격주로 법원을 찾던 이 대표는 앞으로 더욱 자주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사건 첫 재판을 오는 6일 진행한다. 지난 3월 기소된 이 사건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9월15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단식 여파로 9월에 중단됐고, 오는 13일 재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금요일 격주로 법원에 출석했지만, 대장동 재판이 본격화하면 매주 법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재판이 주 2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대장동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관련 피고인이 많고 기록도 방대한 만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도 "주 1회 재판하면 이 사건은 안 끝날 것 같다"며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여러 재판이 병행될 경우 방어권도 침해될 수 있다며 주 1회 미만 재판 진행을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여러 정치인 사건에서 주 3회 이상 진행된 사건이 많다"며 "변호인들의 사건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일 지정이 달라지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더해 보강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백현동 개발특혜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영장 판사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던 검사 사칭 관련 재판 위증교사사건까지 법원으로 통째로 넘어가면 이 대표가 치러야 할 재판은 3건으로 늘어난다.

    검찰이 이 세 가지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달리 '분리 기소'로 방향을 정하면, 이 대표 관련 재판은 최대 5건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법원이 영장 심사 단계에서 사건마다 혐의 소명 정도를 다르게 판단한 것을 감안했을 때, 검찰이 먼저 위증교사사건부터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사건만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백현동사건은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대북송금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선택해도 법원이 추후 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주 2~3회 법원 출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