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관계자들, 관할이전·참여재판 이어 재판부 기피신청형소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인 구속기간, 재판 정지로 자동 연장
  • ▲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창원간첩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판 절차가 또다시 중단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통 민중전위 총책 황모 씨 등 4명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국보법 사범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기피 신청 같은 이른바 '재판 지연' 전략을 쓰면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신청 가능하다. 이들의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이 기피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3차 공판기일은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공판 절차가 정지되면서 피고인들의 구금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자통의 총책을 맡은 황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의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통은 △미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친미 예속적 지배세력 타도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미 제국주의 잔재 청산 △연방 통일국가 수립을 통한 조국 통일 과업 완수 등을 주요 강령으로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창원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 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이후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일반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지만 지난 8월16일 대법원은 최종 불허 판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4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는 황씨 측 변호인이 "황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결속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해오고 있어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구속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 석방을 촉구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공판기일에서 인정신문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에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함에 따라 재범 우려가 있다"며 "북한 공작원과 회합, 특수잠임탈출통신 등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 과정에서 은밀히 회합하는 등 보안수칙을 준수하면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