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일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교육 현장 정상화' 강조국회에도 "교권 확립·보호 위한 법률 개정안 신속 처리" 촉구
  •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 교권 보장 등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교권 행위 보호를 위한 각 관계부처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시했다. 이날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당장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을 거론하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원지위법은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했으며 교육기본법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부와 법무부를 향해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3일에는 경기 용인 소재 고등학교의 한 체육교사가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