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8층 상가 분양하면 100억 이익 본다"박영수, 대지 150평 및 단독주택도 추가로 받기로 딸 법무법인 강남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월 200만원 지원
  •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서성진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서성진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0억원 상당의 8층 상가 건물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 전 특검은 채용 청탁까지 하며 딸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입사시켰고 매달 400만원의 급여를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A4용지 23쪽 분량의 공소장에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 중순 대장동 일당에게 컨소시엄 구성 등의 역할을 한 대가로 약속받은 200억원 가운데 100억원 상당의 8층짜리 상가가 포함됐다고 적시했다. 

    당시 정영학 회계사 등은 '남판교 근린형 단지 내 상가 신축사업 타당성 보고자료'를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에게 제시하며 "대장동 부지 내 400평 상당의 근린생활용지를 받아 8층 상가를 지은 후 분양하면 100억원 가치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득했는데 박 전 특검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100억원은 대장동 부지와 관련한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계사가 양 변호사에게 제시한 '대장동-1공단 토지조서'에서 당시 토지 보상 추정가액은 1조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이 금액의 1%인 100억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그 밖에 대지 150평 및 단독주택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수입이 급감하자 이성문 화천대유 이사에게 딸 채용을 청탁했고, 딸이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월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봤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딸을 위해 2014년 3월~2016년 12월 박 전 특검이 몸담던 법무법인 강남의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매월 200만원도 지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특검은 2019년 8~9월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50억원 지급을 딸을 통해 이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받고 이를 승낙했다고 한다. 이후 박 전 특검 딸이 김씨에게 직접 돈을 요구했고 5회에 걸쳐 2019년 9월~2021년 2월 총 11억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에게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선거를 총괄한 양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를 통해 2014년 11월 7일~12월 하순까지 3회에 걸쳐 총 3억원을 수수했고 박 전 특검도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특검 측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