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범 뉴스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 게재2천만원 즉시 돌려줬는데 "두 달 뒤 줬다" 왜곡방송사고·허위보도에 8억 청구‥ 형사고소 병행
  • ▲ 지난 18일 YTN이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게 2000만원을 줬고, 돌려받기는 했지만 시점은 바로 다음 날이 아니고 한참 뒤였다'는 인사청탁 당사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지난 18일 YTN이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게 2000만원을 줬고, 돌려받기는 했지만 시점은 바로 다음 날이 아니고 한참 뒤였다'는 인사청탁 당사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을 겨냥해 '흠집내기성 보도'를 이어온 보도전문채널 YTN을 상대로 총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우장균 사장 등 YTN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는 "지난 18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 청탁 의혹'과 관련, 악의적 왜곡보도를 자행한 YTN 임직원들에 대해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들을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YTN이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가 망상증세를 보였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앵커백(앵커멘트 배경화면)'으로 이 후보자의 사진을 내보내는 방송사고를 저지르자, 지난 16일 YTN 임직원들을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이 후보자는 YTN이 청문회 기간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지속하자, 이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스는 "YTN은 이 사건(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하기 3주 전 이미 제보자 A씨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1·2심 판결문을 입수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A씨로부터 받은 (기념품을 가장한)쇼핑백 속에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음을 다음 날 발견한 즉시 A씨에게 돌려줬다'는 판결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 18일 A씨가 YTN에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제보한 내용이 이미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YTN은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사실에 반하는 3개의 리포트(▲[단독]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 날 아닌 한참 뒤"[단독]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단독] "두 달 지나 돌려받아"... '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를 보도해 후보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클라스는 지적했다.

    클라스는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배포한 입장문과, 지난 1일 방통위 출입기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기념품으로 위장한 쇼핑백에 현금이 담긴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이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YTN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지난 18일 오후 '같은 날 제보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3건의 허위기사를 (강도와 표현 수위를 높혀가며) 잇따라 보도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클라스는 "YTN이 이 사건 보도 이전에도 후보자의 지명 전후에 걸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로 후보자 흠집내기에 치중해왔고, 급기야 지난 10일에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후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바 있어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후보자가 YTN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역시 후보자에 대한 계속된 '흠집내기성 보도'의 일환이자, 제소에 대한 '보복성 보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클라스는 "▲제보 및 보도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 ▲고의 및 비방의 목적 ▲공모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YTN 임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