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혐의 구속 기소돈 봉투 살포 혐의 수사는 계속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의원.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의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대표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24일부터 28일까지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 3000만원을 달라고 지시, 같은 달 27~28일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 최대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민주당 의원 일부의 실명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이후 돈 봉투 수수자 구체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피의자 신분의 현역 의원인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도 보강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달 초 윤 의원과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