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회기 중 청구되면 표결해야… 계파갈등 증폭 가능성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중 휴회는 가능… 헌정사상 전례 없어 '난색'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비회기 체포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8월 말 비회기 만들기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회동에서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여야가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오는 24일 본회의 개의 일정엔 합의했지만 회기 종료를 두고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는 휴회기를 마치고 지난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에 돌입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중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본회의 등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21~25일 본회의를 열고 비회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만큼 비회기를 둔 뒤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심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 대표 역시 검찰 소환조사 출석 당시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며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8월 말 비회기' 주장은 당내 분열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 계파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중 비회기를 갖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매년 9월1일 시작되고, 회기는 100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 7조·8조에 따라 여야 합의로 회기를 연장하거나 휴회할 수 있어 정기국회 중 휴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헌정사상 정기국회 기간에 비회기 기간을 가진 사례가 없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은 이에 전례 없는 정기국회 쪼개기 대신 임시국회 비회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위해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요구"라며 이달 마지막 주까지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봐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국회 운영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안무치와 내로남불이 놀라움을 넘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고 비난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판짜기에 돌입한 민주당이 민생현안은 내팽개치고 의사일정 변경 꼼수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이 대표는 제 발로 당당하게 심사받겠다 공언했지만 정작 지지자들 뒤에 숨어서 방탄 시나리오나 기획하고 있으니, 이 대표의 말은 공언 아닌 허언임이 증명됐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9월1일 정기국회를 개회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열고, 5~8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추석·개천절 등 연휴를 고려해 오는 10월10일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