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대변인 "이재명, 사법 방해 넘어 사법 파괴 시도""죄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총력 다해 검찰 압박하고 있어""이재명, 사법 시스템 짓밟으려 해… 법 앞에선 특권 존재할 수 없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이라는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 '좌표 찍기' '검사 신원 공개' 등 온갖 정치적 일탈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범죄 혐의자 신분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 조사에 대해 '보이지 않는 총검'을 들이대며 사법 방해를 넘어 '사법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 대다수 진술을 회피하고 혐의를 부인했다"며 "대다수 혐의가 지난 문재인 정권부터 제기됐거나 조사가 시작된 건임에도 야당 탄압을 운운하며 법 앞에 소명이 아닌 정치적 호소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검찰 소환에 앞서 '죄가 없다' 호언장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되레 총력을 다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시기까지 지정하며 '비회기 때 청구하라' 압박하는 이 대표를 보면,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에 젖은 위정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힘을 잃게 되면 '이가 시릴' 친명계는 또다시 묻지마 방탄을 자처하며 '부결표 집결'에 나섰고, 옥중 공천까지 고려하는 모양새"라며 "이 대표 한 명을 위한 사당(私黨)의 모습, 동상이몽 각자 보신을 위해 당의 혁신과 민생은 내팽개친 사당의 모습만 보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사면초가에 빠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끊임없이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짓밟으려 한다"며 "이번 만큼은 부디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법 앞에 모두가 공정하고 어떠한 특권도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비회기 중 영장 청구하라"… 김기현 "백화점 쇼핑하듯 마음대로 영장심사 받나"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며 "검찰은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9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회기 중에는 영장 청구도 못 하는 검사들의 자신 없는 모습이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나 부리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마치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특권 의식에 절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방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대표는 "죄지은 게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그 당당함이라면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어차피 사필귀정이 될텐데 무슨 걱정인가"라며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이 대표는 이미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회기 중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비회기 때는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만약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