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사면, 尹 정권이 법치 사유화…법 이용한 지배"김태우 "후안무치 최악의 민정수석…재판 대응이나 잘하라"
  •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첫 인터뷰를 뉴데일리와 진행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첫 인터뷰를 뉴데일리와 진행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공익제보자'로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도둑놈이 신고자보고 나쁜놈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김태우 특별사면, 법치의 사유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 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조국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해 "세치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참고로 조국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기실 저 김태우를 정식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였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 때문에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