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적극 소명하겠다"… 혐의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부당"… 기자회견 열고 혐의 부인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나란히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각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4분쯤 법원에 출석한 윤 의원은 영장심사를 앞둔 심경을 묻는 질문에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9시37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법원 출석 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액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를 바꾼 것인데, 그것을 증거인멸로 삼으면 (부당하다)"며 "검찰이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저와 관련해 진술했던 이정근 씨나 강래구 씨는 이미 모두 구속돼 있다"며 구속 수사 불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당시 송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하고, 지역본부장 제공 목적의 현금 1000만원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 두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심문 없이 기각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두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됐다.

    두 의원을 대상으로 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