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한 달 만에 재청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혐의 전반 구체적 증거 보강, 구속 사유 명확해 영장 재청구"
  • ▲ 박영수 전 특별검사.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성진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성진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1일 박 전 특검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收財)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30일 법원이 박 전 특검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내용 전반의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뤄졌고, 구속 사유가 명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與信) 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 제공을 약속받았다고 의심한다. 

    또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남씨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 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이 양 전 특검보로부터 최소 1억3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나아가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가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을 집중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해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대여금 명목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차익 8억~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여금 명목 11억원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박 특검의 딸과 부인 간 금전거래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