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상충 지적에는 "보완하겠다" 즉답 피해조희연, 2014년 취임식 이후 꾸준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 ▲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직 3단체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직 3단체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견해를 고수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며 "그러나 이제는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보호와 상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무성 조항을 넣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꾸준히 지지해온 대표적 친(親)전교조 성향 진보 인사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상관없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 교육감은 2014년 '찾아가는 취임식'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데 반대한다.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8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6만여 명의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자, 조 교육감은 이듬해 1월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의 생각과 달리,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제정 초기 때부터 교권 추락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51개의 조(條), 187개의 항(項)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안 중에서 교사 인권과 관련한 내용은 제4조 5항의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 줄에 불과하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 교권 침해 건수는 5배나 늘어났다. 2009년 1570건이던 교권 침해 건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2012년에 7900건까지 폭증했다. 교사 폭행이나 성희롱은 4년 동안 200건이나 발생했다.

    이 같은 교권 추락 현상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에 따르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도 2018년 7.9%(180건), 2019년 9.4%(229건), 2020년 12.7%(137건)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이 여전히 학생인권조례를 옹호·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모습과 비교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학생 개인의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논란의 학생인권조례 전면개정 의사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도 출연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나와 있다"며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도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의 권리도 중요하며,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교사의 수업권인데 이런 활동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약하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