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 선거 앞두고 박원순 시장후보 지지 글 올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 뒤 벌금… 당연퇴직 조치 특별법 시행되자 '노조활동' 주장하며 복직 신청하기도法 "노조활동 아닌 선거운동… 노동권 보장과 관련 없다"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2014년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해직된 공무원이 복직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해직공무원 김모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4년 5월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게시글이 문제가 돼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벌금형을 확정받고 당연퇴직 조치됐다.

    하지만 2021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내용의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시행되자 김씨는 이를 근거로 복직을 요구했다. SNS 글이 노조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심의위의 판단과 같이 김씨가 해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그의 글 게시 행위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다"며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게시행위가 사적 대화 수준의 정보·의견 교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은 게시행위가 노조활동이 아닌 원고 본인의 사적인 차원에서 한 것임을 시사한다"며 "원고의 게시행위가 공무원노조의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