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7-18 특채 비교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은 조희연 단독결재였다"
  •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7년과 2018년의 특별채용을 비교하며 이 사건 부당채용은 조 교육감의 단독결재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17년 특채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장학사, 담당 과장 등의 결재를 통해 이뤄졌지만, 이 사건 2018년 특별채용의 경우 조 교육감의 단독결재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당시 김원찬 부교육감이 결재를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려서 (조 교육감이) 단독결재가 불가피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본인의 가치관과 달라 결재를 거부한 것인지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당시 장학사였던 허모 씨의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2017년 특채 담당 장학사로 근무했던 허씨를 증인으로 불러 검찰의 주장이 틀렸다는 반증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는 핵심이 결여돼 있다. 핵심이 빠진 이미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양측의 견해를 경청한 재판부는 기일을 오는 12월까지 월 1회로 일괄지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며 "기일을 피고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배정해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와 2018년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의 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27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