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청구서에 '200억 약속' 오간 구체적 정황 담아"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넓었으면 좋겠다" 김만배 등에 요구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DB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DB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200억원을 약정 받으면서 확실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대장동 일당과 200억원 약정을 한 구체적 정황을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우리은행 청탁 대가를 요구 받은 후 대장동사업 자산관리회사의 증자를 통해 늘어난 지분 중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박 전 특검 측에 200억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참여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법률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보상금 1조원의 1%인 100억원을 받고,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에서 100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양 전 특검보는 "고검장님께서 상가를 달라고 하신다" "노후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고검장님은 집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는 등 요구사항을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사업 일부 부지 150평과 주택, 양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과 주택을 각각 약속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