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게 258억 수수하거나 약정받은 혐의공범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 구속심사도 이어져
  • ▲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검사팀을 이끌었던 박영수 전 특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검사팀을 이끌었던 박영수 전 특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위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법원에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에 영향을 행사한 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다"고만 답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섰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258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이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와 수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특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다음 폐기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하는 동시에 서류를 파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대장동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했다는 내용, 양 전 특검보가 사용하던 법무법인 사무실을 정리했다는 사실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심사도 이날 오후 2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