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들, 하얏트 호텔 난입해 직원·투숙객 위협폭력단체 구성·활동,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사주 혐의 받는 윤씨는 구속영장 기각
  •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중앙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중앙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검찰이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수노아파 조직원 40명을 이달 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수노아파 조직원 40명에게 폭력단체 구성·활동,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30일 일괄 기소하기로 했다.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수노아파는 2000년대 중반 전국적으로 세력을 넓힌 폭력 조직이다.

    이들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난입해 3박4일간 머물며 공연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호텔 직원과 투숙객들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난동을 부린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들은 하얏트 호텔의 소유주 배상윤 KH그룹 회장에게 60억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윤모씨의 사주를 받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 도심에서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10일 윤씨와 수노아파 조직원 등 1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3일 이 중 7명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윤씨를 포함한 3명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24일 이를 또 기각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KH그룹이 과거 호텔을 인수한 과정 전반은 물론,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방해 사건도 춘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