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측, '공소장일본주의' 언급하며 공소기각 주장檢 "이제 와서야 주장…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 문제없다"
  • ▲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개입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절차적 정당성 위반을 주장하며 공소 여부를 놓고 검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활동을 했던 특정 시민단체 관계자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4월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으로는 기준점(650점)을 넘긴 653.39점을 받았으나, '공공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봤다. 이어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설명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 선정업무를 수행했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59)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53)은 종편 재승인업무 담당 사무관에게 절차를 위반하고 TV조선 반대활동을 했던 시민단체 관계자 김모 씨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은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평가점수를 누설해 조작을 꾀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언급하며 검찰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한 전 위원장의 과거 행적이나 성향을 나열한 것이 마치 사상검증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의 간접적인 동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 측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일부나 공판준비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어느 누구도 현재까지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해당 주장을 하는 것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재판에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제출하도록 한 원칙이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 측이 다음 공판기일을 미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오는 8월25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