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유공자 격상… 민주당, 민주화 유공자법 추진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달해… '서울대 프락치사건' 포함경찰 7명 숨진 '동의대사건', 北 연계 의혹 '남민전사건'도민주화운동 관련자 4988명에 총 1169억 지급, 1인당 2300만원
  •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9844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 중에는 종북, 민간인 고문, 경찰 사망사건 관련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화유공자법'이 통과되면 이들이 국가유공자급 예우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에 달해

    26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4587명), 전교조 결성 해직 사건(1690명), 현대중공업 노동쟁의 사건(962)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른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64년 3월24일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등을 인정받은 인사다.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200여 명은 제외된 숫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는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사건(52명),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사건(50명)과 무고한 사람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사건 관련자(5명) 등도 포함됐다.

    부산 동의대사건은 1989년 학교의 부정입학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동의대 학생들이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일이다. 당시 학생들이 도서관에 감금한 사복경찰을 구출하려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해 경찰 7명이 숨졌다. 

    이 때문에 동의대사건 연루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는 이 사건을 반독재사건으로 분류했지만, 숨진 경찰 유족들이 항의했기 때문이다. 결국 위원회는 동의대사건 잔여 13건은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1979년 발생한 남민전사건은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당시 공안기관은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사건'으로 규정했지만, 관련자들은 '유신정권을 타도하려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 김일성에게 보내는 보고문을 작성한 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여전히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다.

    서울대 민간인 고문사건은 1984년 서울대 학생회 일부 간부들이 '프락치'로 의심된다며 무고한 사람들을 감금, 폭행한 일이다. 

    당시 피해자 4명은 서울대 학생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을 당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프락치가 아니라고 밝혀졌다. 피해자 일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집단 구타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간인을 고문한 가해자 5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1990년대 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서 활동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박노해(본명 박기평) 씨와 백태웅 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됐다.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이들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들 중 4988명에게 총 1169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300만여 원을 받은 셈이다.

    野, 민주화 관련자 '유공자' 격상 추진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화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등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 의원은 법안 적용 대상자를 829명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남민전사건, 서울대 민간인 고문사건, 부산 동의대사건 관계자 일부가 포함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우 의원은 26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유공자로 지정되면 본인 또는 유족·가족이 교육·취업·의료·양로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여당의 반발로 인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지원책에 관한 내용 삭제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법안상 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는 대상 829명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의 행적이 포함된 자료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정우택 의원은 "개인의 부상 내역이나 장애등급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가에 공을 세운 유공자라면 이름과 공적을 국민에 널리 알려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할 텐데, 공적은 물론 명단 자체가 비밀로 돼 있으니 민주화유공자이지만 그 공이 뭔지 국민이 알지 못한 채 예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가유공자·민주화유공자의 공을 제대로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서라도 대상자 명단과 공적을 국민에게 밝히고 그에 합당한 예우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