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2018명 교육 시행, 올해 말까지 총 5500명에게 제공 예정
  • ▲ 극장판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스틸.ⓒ대교
    ▲ 극장판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스틸.ⓒ대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당초 약 2000명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6월까지 2018명이 참가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연말까지 총 5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기존 주입식의 일방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이야기 쇼(토크쇼) 형식으로 사례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가진 창작자와의 대화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작가들이 함께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대화한다.

    올해는 창작 전공 중·고등·대학생 등 MZ세대 예비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 현재까지 16개 학교 1364명을 교육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신진·예비창작자 때부터 저작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하반기에도 한국만화가협회 등 단체와 협력해 33개 학교, 예비창작자 2700여 명에게 교육을 선보일 계획이다.

    설문을 조사한 결과 교육에 참여한 창작자의 95% 이상이 교육에 만족했으며, 대부분 "앞으로의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강사와 작가가 함께하는 이야기 쇼 형식의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청주대 한 학생은 "창작자에게 저작권 지식이 필수임에도 저작권 특강이 흔치 않았는데, 이번에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게 돼 유익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9일부터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해 전문변호사 26명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저작권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돼 있거나 공공기관·기업·산업현장 등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저작권 계약 상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다.

    앞서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있으며, 개소 이후 5월까지 상담 217건을 진행했다.

    박보균 장관은 "신진작가들은 저작권을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칫 계약하는 과정에서 독소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창작자는 물론 대학생 등 예비창작자에게 이제 저작권은 필수과목이며, K-컬처의 확장을 위해서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창작자가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