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영주권 취득 후 3년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 지난해 9만9969명金 "왜 우리만 빗장 열어야 하냐… 중국 거주 우리 국민엔 참정권 없어""외국인 건강보험 적용도 상호주의 따라야… 건보 中 '무임승차' 막겠다"
  •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없어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논란으로 투표권 제한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아울러 중국인 등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도 막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야 하느냐"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지방선거부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9만9969명(78.9%)이 중국인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인을 비롯한 현지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중국 선거법은 '만 18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중국 국적 보유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입각한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공론화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국인 투표권 제한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 논란으로 여론의 힘도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과 관련 "특정 국가를 선정해 말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투표권이나 영주권 문제는 국민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국인 투표권에 더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주고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다.

    이에 김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언급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강조한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