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하다 불가피한 상황 생겨… 우리 같은 시민사회단체는 통상 이렇게 처리"檢 "왜 법인카드 안 썼나"… 회계담당자 "카드는 반듯하게 써야 하는 이미지 있어"
  •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 1심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 1심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유용 등 혐의 재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관행에 따라 회계 처리를 믿음으로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시민들이 모아준 소중한 돈을 무거운 책임으로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물음에 따른 전 정의연 회계담당자의 답변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윤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전직 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재정위원장 이모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씨에게 윤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 구성원 일부가 '선 지출 후 보전' 방식으로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영수증을 따로 받지도 않았는데 인정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씨는 "인정했다기보다는 (정의연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며 "그럴 때는 지불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은 시민단체는 통상 이렇게 처리하고는 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돈을 쓴 사람의 주장만을 믿고 인정해주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해준다. 서로 믿고 일하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활동가들의 양심을 믿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정의연이 윤 의원 명의 계좌로 모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이씨는 "당시 한일 합의 이후 여러 행사도 많고, 출장도 많아졌다"며 말끝을 흐렸다.

    검찰은 "출장 갈 일이 많아지는 것과 개인 계좌 모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거듭 추궁했고, 이씨는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에둘렀다. 이어지는 검찰의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일관했다.

    결국 윤 의원 계좌에 어떤 명목의 정의연 사업비가 있었는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씨의 견해였다.
  •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 판결을 내렸다. ⓒ정상윤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 판결을 내렸다. ⓒ정상윤 기자
    檢 "시민들이 모아준 소중한 돈인데… 왜 법인카드 안 썼나"

    검찰은 "단체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어디에 쓴다고 미리 이야기하고 결재 받은 뒤 카드를 사용해야 자금 관리가 더 투명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활동가들에게 법인 계좌가 연동된 카드를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씨는 "법인카드를 가질 정도의 구조가 아니었다"며 "나만 해도 '카드'라고 하면 벌써 책임이 따르고 하니 어렵다는 느낌이 있다. 여러 개 만들수록 관리하기 복잡할 것 같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법인카드와 책임의 의미'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이씨는 "카드는 좀 조심스럽게 써야 하고, 반듯하게 써야 하는 이미지가 있다. 내 사고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모아준 소중한 돈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씨는 "그렇다"면서도 당시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