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은행 전직 은행장 등 관계자 연이어 소환 조사우리은행 PF 대출 참여 경위 등 '박영수 입김' 여부 확인朴, 이기성에 5억 받아 화천대유 이체… 檢, 50억 '담보 장치' 의심박영수 "금품수수 약속 없어… 관련자들 허구 주장에 참담"
  • 2017년 3월 박영수 특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2017년 3월 박영수 특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소환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전 우리은행 은행장 등을 조사하면서 박 전 특검의 대장동 컨소시엄 관여 의혹의 상당부분을 규명했다는 생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과 함께 우리은행 관계자 등 주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안의 실체에 상당부분 접근했고,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시점에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실무자들까지 잇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월31일에는 김종원 전 우리은행 부행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부행장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여신의향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이었다.

    박 전 특검은 2014~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사업 입찰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전달해 준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등을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다. 대신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같은 달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PF 대출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또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에게 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김 전 행장을 통해 실무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 받은 50억원의 담보 성격으로 김만배 씨에게 먼저 5억원을 건넸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일종의 '담보 장치'로 보고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3일 화천대유 측에 5억원을 이체했는데, 해당 자금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박 전 특검을 거쳐 김씨에게 5억원이 전달된 것이다.

    이 돈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협약 체결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통로' 역할을 한 이유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줬고, 그 대가로 수수할 금품을 담보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빌린 혐의로 2021년 8월에는 경찰, 2022년 10월에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한 번씩 받았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소환된다면 해당 의혹으로 세 번째이자, 재수사팀이 꾸려진 이후로는 첫 조사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공범이자 민간사업자 논의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양재식 변호사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3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