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헌 "부정부패 혐의 재판중인 당직자는 직무 정지" 규정당무위 "부당한 이유 인정되면 예외"... 이재명 직무 정지 안해민주당 권리당원들 "당무위 결정 무효... 가처분해달라"이재명 측 "직무정지 요구 근거 없다" 가처분 기각 주장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이 대표 측이 이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에 유튜버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제출한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이 대표측의 참고서면 제출은 지난 4일 열린 당 대표 직무정지 심문기일에서 3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참고서면을 통해  "당무위 의결이 무효라는 채권자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직무정지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권자 주장과 자료들만으로는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명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버 백광현씨를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3월23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당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백광현씨는 이 대표측의 참고서면 제출을 두고 "3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한 꼼수에 경악과 측은함을 느낀다"며 "일부 답변 내용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제80조3항(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