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후원금 기부금품법 위반, 원심 판단 오류"윤미향 측 "평생 정대협에 헌신, 횡령 동기 없어"
  • ▲ 윤미향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 윤미향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9월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24일 정의연 운영 관련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외 1명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오는 9월2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2년 5개월간 심리가 이뤄졌는데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다"며 "항소심에서는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고 다섯 차례 핵심 부분만 다투는 쟁점 위주의 심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과 윤 의원 측은 저마다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 측은 "2020년 5월 당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 결과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일부만 기소가 이뤄졌다"며 "그마저도 원심에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생 정대협에 헌신했고 부수입이 생기면 기부하는 등 횡령 동기가 없다"며 "1심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횡령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금에서 입금만 하면 단체 소속원이 된다고 판단해 기부금품 등록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금품 사용 내역 등 소명자료가 미비한데도 윤 의원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이 많다며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와 관련해선 "원심은 주치의가 치매로 재산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증언했음에도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미 중증 치매 증세가 발현됐고 이는 회복되지 않고 악화만 되는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계좌 사용 내역을 제시하며 "피고인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장기간 후원금을 모금했고 선지출·후보전 방식으로 자금을 지출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며 "정대협은 상임대표 윤미향의 횡령 범행에 취약한 구조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인 후원금 약 1억원을 식비와 교통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의 혐의 가운데 1718만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윤 의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은 피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